확인을 해보니 7월 16일 불법으로 생성된 게임머니 1억골드를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 ▲ 이의제기는 7일 안에 해야한다는 안내 7월 15일 이후에 접속한 사실이 없는 김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테라의 이의제기 신청에는 「이의제기는 계정도용 관련으로 정지된 후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계정정지를 당한지 10일 이상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미 이의제기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 ![]() ▲ 계정정지 통보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을 7일로 제한해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통보 아니냐는 메일 문의에는 계정정지는 신고센터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라는 동문서답의 답변만이 날라왔다. 그나마 상담전화를 통해서는 왜 7일로 제한해놨는지를 설명들을 수 있었다. 게임에 대한 기록이 7일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계정이 복구되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의제기는 계정도용 관련으로 정지된 후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가 7일 지나면 따지지도 말라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가? 김씨는 이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딱딱한 말투라면 수정하도록 제안해 보겠다"는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다. 계정복구가 될 수도 있으니 이의제기를 해보라는 전화상담원의 말을 믿고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하루도 안되어 이의가 기각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이유인 즉 정지가 된지 7일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 ▲ 7일이 지나서 기각한다는 운영팀의 답변 'X개 훈련' 시키는 듯한 테라 운영팀의 태도에 화가 난 김씨는 다음날 다시 상담전화를 걸었다. 한 사람만이 있는지 어제부터 걸때마다 항상 같은 사람이 받았다. 상담원에게 7일 지나도 이의제기를 해보라더니 이게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에 대한 상담원의 답변은 혹시 될지도 모르니 일단 해보라는 만약의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테라 운영팀의 이의제기 기각 답변은 채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돌아왔고 그만큼이나 '만약'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뻔한 내용이었다. "이게 돈내고 하겠다는데도 제발 우리게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냐"는 김씨의 거친 반응에 상담원은 이미 회원가입시에 약관에 동의한 부분이라며 "도와드릴 수 없다"는 반복된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김씨는 NHN의 탈퇴를 결심하면서,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게 자신의 계정 탈퇴 밖에 없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며 분노했다. |
- 2011/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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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약관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외국에서는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가 비단 게임 업계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행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단순히 외국 기업이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공정한 약관에도 바로 '너님 고소'를 때리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기나긴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외국 서버에서 게임하다 이런 문제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적어도 상식(?)적인 논리와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약관에 동의 하셨잖아요'는 사실 상 불공정 거래해당하는 것들이고 소송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면 수정되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꺠알같이 채워둔 불공정 약관에 역시 깨알같은 소송과 이의제기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일을 공짜로 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인지라....
...고객이 호갱이죠. 아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