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01일
국정원, 개인의 컴퓨터를 훔쳐본다.
“국정원, 우리집 인터넷 통째로 엿봤다”
국정원이 수사대상의 가족 명의로 된 인터넷 회선까지
패킷 감청을 해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모두 확인하고
가족들이 즐겨찾는 사이트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두 엿봤다는 주장입니다.
패킷 감청은 사무실 등에서 같은 회선을 나눠 쓰는
다른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열어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정보기관이 모든 감청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검증을 받도록 하지만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감청 내용에 대한 검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 뭘 엿봤는지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장이고 뭐고 필요없이...)
한 마디로
국정원이 우리집 인터넷을 통째로 엿 본셈
수사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더라도,
인터넷 전자우편은 물론 웹서핑 내역까지
사생활의 모든 영역을 제한 없이 파헤치는 저인망식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 보안법 위반혐의 곽동기씨 ‘패킷 감청’ 드러나 같은 회선 쓰는 가족·회사동료 정보도 노출 국정원 “법원이 발부한 영장따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의 용의자는 물론 가족의 인터넷 내용까지 전부 감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서 대상자의 컴퓨터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같은 회선을 쓰는 가족이나 동료의 개인정보까지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 일본은 이런 경우에 대해 감청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여과없이 사생활 침해가 되고있다. |
출처 :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74120.html)
이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법치를 이야기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개인 사생활따윈 아예 없는게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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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01 01:05 | 세상을 보자 [사회]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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