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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 관심 가지자


 

“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씨가 퇴임하면서 경찰의 가장 큰 의무는 인권 보호라고 밝혀 경찰 통신망을 뜨겁게 달궜다.

 http://www.sisain.co.kr/news/photo/200902/3879_7692_920.png

ⓒ시사IN 백승기 
박종환, 1954년 출생. 충북 음성 경찰서장, 경기 용인경찰서장,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청 감사관, 제주경찰청장, 충북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 교장.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민과 가장 ‘가까워진’ 정부  기관은 아마도 경찰일것이다. 촛불 시위에서부터 용산 참사까지 소통보다는 밀어붙이기에 능한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다 보니 경찰은 국민과 직접몸으로 부딪히는 신세가 됐다. 어찌나 욕을 많이 먹는지 실로 오랜만에 온 나라가 경찰청장 이름을 외울 정도다. 정권에 충성을다했지만 조직의 위상이 강화된 것도 없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내정자가 울면서 옷을 벗어야 했다. 정권의 방패막이를자처하다 폐기처분된 꼴이라는 탄식이 조직 내부에서 나온다. 그런 가운데 경찰 내부 통신망이 들끓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2월18일 명예퇴직한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의 퇴임사가 전해진 것이다. 그는 경찰이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소수자를 따뜻하게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청장과 김 내정자가 그만두면서도 끝까지 법 질서를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효순·미선 양 사건과제주 한·미 FTA 사건 시위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그를 퇴임한 바로 다음 날인 2월19일 인터뷰했다. 그는 우직한 경찰이고자했던 자신을 ‘민주 투사’로 그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퇴임식 뒤풀이가 성황이었다고 들었다. 무슨 얘기들을 했나?

전국에서 나를 따르던 중·하위 계급 경찰관과 퇴직 경찰관 30여 명이 찾아와줘 늦게까지 술 좀 했다.(웃음)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 명령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법 질서를 잡자고 하더라도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나눴다.

굳이 KDI의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손실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헌법과 천부 인권도 중요하다. 경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주자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찰 편의, 경찰 중심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국민이 어느 한 군데가 응어리져 있다고 느낀다면 법 질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장 요원들에게는 너무 원론적이어서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나?

원론은 중요하다. 지휘관이 강경대응만 강조하면 에스컬레이트된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강하게 대처하되,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적정해야 한다. 과잉은 금물이다. 비례도 고려해야 한다. 참새를 보고 대포를 쏠 수야 있나. 그런 원칙만 지킨다면 현장에서 요원이 당황할 일이 없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처럼 들린다.

2002년 용산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효순·미선 양 사건이 일어났다.

7~8개월간을 백 수십개 중대를 지휘하며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그때도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을 지켰다. 이를테면 시위대가 1만명, 2만명 모이면 차로 한두 차선 틔워줘서는 안 된다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시위를 도와줄 의무도 있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때 시위대에게 편도 차선을 모두 틔워줄 테니까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제안했다. 그 대신 허용한 차선에서 벗어나면 강력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시민이 불법 시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불법이 발생하면 천천히 회복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용산 참사 사건을 보면서도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당연히 법 질서는 확립해야 한다. 화염병이 등장하고 폭력적인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현장인데. 그런데 성급했다. 농성하러 들어가는 걸 포착했다면 바로 뒤따라 들어가 잡아내도 괜찮다.

하지만 이미 농성자가 화염병과 시너를 쌓아놓고 자위력을 갖췄다면 그건 바로 진압할 수 없는 거다. 위험 물질을 거의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분들도 밥을 먹어야 하고, 배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 좀 데려갔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온다.

시너가 폭발했을 경우에 대비해 다른 소화 장치도 마련했어야 했다.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나는 참모들한테 그랬다. 열흘 정도는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득달같이 진압했더라. 아마도 경험이 많은 경비 계통이나 정보 라인에서는 좀더 기다릴 것을 건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불법 무질서를 제압한다고 그 사람이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경찰청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해 화제가 됐다.

순혈주의 폐해가 심하다. 경찰은 뭐랄까, 나는 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아서 기는 게 체질화됐다. 이런 데서 청장이 나와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쳐다보면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민이 맡았으면 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지만 리더는 철학만 뚜렷하면 된다. 실무는 차장이 다 할 수 있다.


 http://www.sisain.co.kr/news/photo/200902/3879_7693_936.png

ⓒ뉴시스
2월19일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연쇄살인을 부각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2006년 제주경찰청장 때 한·미 FTA 제주도 회담을 둘러싸고도 타 기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

처음에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에서 5000명, 제주에서 1만명, 합쳐서 1만5000명 정도가 시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경찰 병력도 백개 중대는 서울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병력을 수송할 수단도, 숙박 대비도 안 돼 있었다.

내가 또다시 경찰관을 체육관에서 재울 수는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발표가 늦어졌다. 타 기관에서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 시위 인원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청와대에서도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라고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집회 시위는 경찰청 소관이니 타 기관은 정보만 제공하면 그만이라며 버텼다. 제주도 58개 시민단체 대표를 매일 돌아가며 만나 시위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설득했다. 하루에 저녁을 세 번이나 먹었다. 그렇게 해서 제주경찰청 주관으로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러냈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식의 메일을 보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에 대한 외압이 심한 것 같다.

일선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말도 못한다. 뼈 아픈 것은 홍보를 강조하다 보니 수사 기법이 범죄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범행 수법이 발전하고 요행 범죄가 늘어나 해결이 어려운데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작 중요한 수사 기법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해명했는데?

내가 보기엔 선을 넘었다.


내근 요원을 현장으로 돌리거나,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바꾸는 등 현장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일선 경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2~3일에 한 번씩은 밤을 꼬박 새운다.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무를 처리하면서. 사흘에 한 번씩 시차 적응을 하는 꼴이다. 고위직으로서 누릴 걸 다 누렸으면서도 현장을 개선하지 못해 미안하다.


인원이 부족하기보다는 경찰 간부가 눈에 보이는 행정에 집착해 일선이 골탕을 먹는다는 불만이 많던데.

높은 사람들이 면피하려는 게 문제다.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켜야 한다.


앞으로 뭘 할 건가?

전국을 다니며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일선 경찰들과 소주 한잔씩 나누려 한다. 한 6개월 걸리겠지.




이런 원칙만 지켜줘도 현재 정부와 경찰에 대한 줄만의 상당함이 사라질탠데요...

덧글

  • 이건 2009/03/23 11:39 # 삭제

    대인배군요. 소인배들의 나라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   2009/03/23 23:07 #

    공감합니다.
  • 코인3 2009/03/23 11:41 #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시위를 도와줄 의무도 있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당연한 말씀.불법폭력시위 안하시면 됩니다.
    합법적 평화시위하세요.
  • 아야 2009/03/23 22:59 #

    경찰은 시위를 돕고, 시위가 불법 폭력시위가 안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것이지 시위 차제를 안하도록 막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올린 관련 내용 중에 불법적인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불법이라며 막는 경찰은 자주 보았습니다.

    현재의 시위 자체를 못하게 막는것과 불법 폭력 시위는 안된다라는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구분정돈 하시고 글 남겨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한번에 쓸 수 있는 글을 굳이 두번에 나누어 적는건 어지럽게 보이니 자제해주세요.
  • 크로이 2009/03/24 02:09 #

    난독
  • 코인3 2009/03/23 11:42 #

    불법 폭력시위는 시민의 권리가 아닙니다.
  • Earthy 2009/03/23 19:59 #

    그때 시위대에게 편도 차선을 모두 틔워줄 테니까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제안했다. 그 대신 허용한 차선에서 벗어나면 강력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시민이 불법 시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불법이 발생하면 천천히 회복해야 하고.


    이 문장은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죠.

    경찰은 시민이 불법 시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불법이 발생하면 천천히 회복해야 하고.
  • 아야 2009/03/23 22:54 #

    불법이 아니고 폭력이 아님에도 막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폭력시위를 하지말라는 얘기는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집회신고는 신고이지 허가제가 아님에도 집회신고를 해도 허가를 안해줬다며 불법이라고 주장
    집회신고를 하고 허가까지 되어씀에도 불법이라고 주장

    과연 경찰이 말하는 불법이 아닌 시위란게 어떤것인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집회신고까지 되어있고 인도로 단순히 이동하는거 뿐인데도 경찰이 불법이라며 이동 자체를 막는것을 본적이 있고 그것을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 Picketline 2009/03/23 22:59 #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만 하네. 경찰비례의 원칙은 이제 온국민이 아는 용어일테고, 이를 모르면 간첩이겠지. 야간집회나 단순한 도로점거 따위는 비록 현행법상 위법이더라도 과태료나 벌금형 등의 별도의 제재가 따를 뿐이지, 그로 인해 경찰의 폭력진압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경찰에게 즉결처형의 권한을 허락한 적이 없다.
  • 간달프 2009/03/23 23:07 #

    소화호스로 물뿌려서 사람 눈 멀게하라고 한 적도 없고
  •   2009/03/23 23:08 #

    아무리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뇌는 가지고 다니셔야죠...
  • 컴터다운 2009/03/24 00:16 #

    합법적인 시위가 될 걸 불법 폭력시위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도 경찰의 권리는 아니죠.
  • 최소한의양심이란 2009/03/23 23:10 # 삭제

    그저 나한테 유리하다고 딸랑 갖다옮기는게 아니라는 얘기지
  • 나인테일 2009/03/24 18:04 #

    그리고 로그인은 좀 해야겠지.
  • Picketline 2009/03/23 23:11 #

    이글루에는 최근들어 오기 시작했는데, 자동검색된 글 중에 南無라는 아이도 그렇고, 미련한 소리들을 정말 많이 했네. 밤 10시가 넘으면 불법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네. 일몰 이후 일출 전의 시위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무슨 야만적인 법규정인가?

    야간에는 흡혈귀라도 출현해서 시위하는 시민들을 잡아먹기라도 하는가?

    댁들의 헌법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어. 이 말은 경찰이든 다른 국가기관이든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해서 허가할 권한이 결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작금의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면 그것은 위헌인 것이고 무효인 것이다.

    현행 집시법상 경찰이 집회 시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통통제 등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행정편의규정이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말고 할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이는 언론에 대한 검열권을 부정하는 헌법규정만큼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핵심을 차지하는 근본 규정이다.

    그러나 항상 정권의 수족이 되어 왔고, 집회 시위에 대해서 관료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경찰이 집회 시위 신고를 받고 반려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로 전용/남용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이는 부당한 제도이다.

    법원에 행정소송 따위를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밟아봐야 이미 집회일정은 지나가버리고 만다. 삼성 따위의 재벌기업들이 유령집회신고를 하여 그 비판세력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

    집회 시위를 논하면서 '허가'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쪼다, 김정일 똥꼬다리 쯤으로 여겨주어야 할 것이다.
  • 아야 2009/03/23 23:19 #

    인도로 그냥 가던길 가던 사람에게도 색소 넣은 물총으로 뿌려놓고 색소 묻어있다고 연행하여 시위 참가자로 모는 현재 경찰들의 모습에서 '불법시위 안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집회신고를 해도 불법, 낮에 해도 불법, 단순히 이동을 해도 불법이라고만 하는데 대채 경찰이 말하는 불법이 아닌 시위란게 어떤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불법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불법은 왜 용인되는지 묻고싶네요.
    체포와 연행은 엄연히 다르며 본인의 동의 없이 연행하는것도 불법이고, 공무 수행 중에 시민이 물어보면 관등성명을 하여야 하는데 하는 경찰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채증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대채 누가 누구에게 불법하지 말라고 해야할 상황인걸까요?
  • 解鳥語 2009/03/23 23:25 #

    일몰 후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상 시위,집해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에 반해 헌재에 헌법소원 되었던 당시 헌재 한정합헌 판결의 요지가 시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 걍 경찰은 보호조치는 자시고 야간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며 허가를 안해주었고 허가가 안해주는게 어딧냐며 문회제로 명목삼아 집회를 열면 허가 안되었는데 집회를 했으니 불법시위라며 해산 명령 다시 무시하면 불법폭력집회로 규정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기사에서 경찰학교장의 발언 내용은 가장 원론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의무를 이야기하는것인데. 이런 법률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사실 더 비극인 것이죠.
  • 解鳥語 2009/03/23 23:28 #

    이번에 대사 헌법상의 명문규정에 바로 위반되고 과거의 헌재 판결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위헌소송이 제기 된 집시법의 야간 집회에 관한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경찰이 법을 지켰으면 사실 논란 조차 없었을 일입니다.
  • leopord 2009/03/23 23:31 #

    경찰에 이런 개념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단순히 희망사항에 불과할까요? -_-;;
  • 피노 2009/03/23 23:54 #

    변진섭이 부릅니다. "희망사항" (...)
  • 긁적 2009/03/24 00:00 #

    저 분 이야기하시는거 상식 혹은 원칙 맞지요?
    근데 왜 예외로 들릴까요 -_-......
  • 淸年_D 2009/03/24 00:12 #

    집회와 시위는 분명 시민의 권리이긴 하지만, 자신이 집회나 시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시민의 의무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 차가 막혀서 버스가 우회하거나 늦게 오고 해서 멀리 있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타거나 한참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을 더 소모하게 만들 권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30분이면 집에 갔어야 하는데 1시간만에 집에 가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분명 헌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 아야 2009/03/24 00:39 #

    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기위해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노출시키기위해 본의아니게 어느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기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시위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피해는 주지 말고 해야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며 그냥 하지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위를 통한 어느정도의 피해는 감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도라는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 淸年_D 2009/03/24 01:11 #

    도로의 점거로 교통운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규정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리 행사를 위해 잘못되었다고요? 헌법 37조 2항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으나, 설마 시위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선 '타인의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 나의 권리의 침해를 감수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집시법에는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조항은 없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처벌한다'라는 내용은 있군요.
  • 아이 2009/03/24 01:12 #

    집회나 시위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경찰에서 제어를 해야합니다.
    왜 집회나 시위등을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인원이 모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경찰에서 도로 통제나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우회로를 만들고 제어를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이 할일은 모인사람들을 강제 탄압하는게 아니라 집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그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게 하는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 淸年_D 2009/03/24 01:29 #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1달에 보통 5~6번은 나갔던 출동의 95% 이상은 왜 우리가 가야하는지 알 수 없었던 무의미한 출동이었습니다.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내용에 맞게 잘 지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고한 내용을 위해 교통 흐름의 제어정도를 하면서 도시락 까먹고 오는 소풍이 95%였습니다.

    과연 하루에 몇건의 시위가 벌어지고 몇명의 전의경이 동원되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시위의 대부분이 아무런 마찰도 없이 끝난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은 출동 나가서 대기라도 하면서 미연에 생길 문제를 대비합니다. 시위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진압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할일이 없어서 시위하는 사람들 비싼 세금 들여가면서 진압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 淸年_D 2009/03/24 01:31 #

    물론 경찰이 최선의 방법을 행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위대 역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진압당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작년 5월에 광화문에서 벌였던 시위들은 여러면에서 봐도 그다지 바람직한 시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 아이 2009/03/24 01:38 #

    시위하면 무조건 잡아가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는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막고 무조건 잡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정 이상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진압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믿고 절대라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 복명 체계의 군대나 의경이나 위에서 까라면 까야합니다. 괜히 경찰 서장이 도망가고 경찰 청장이 경질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할일 없어서 시위하러 나가는것 절대 아닙니다.
  • 아이 2009/03/24 01:39 #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오류가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 아야 2009/03/24 01:56 #

    0. 낮시간이었다.
    1. 행진을 하기로 했다.
    2. 집회신고를 했다.
    3. 일정지역에서 집회신고를 안받아줘서 집회신고가 된 지역까지 이동하기로 했다.
    4. 20M씩 떨어져서 피켓은 내리고 이동하기로 했다.
    5. 단체복을 입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았다.
    6. 경찰이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7.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라고 하였다.

    몇일전에 제가 목격했던 한 모습입니다. 촬영해둔 영상도 있습니다. 이 행위가 불법인 근거와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경찰이 통행과 해산을 명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시법에 보면 통행의 권리가 있고 피켓을 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으며,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20m 이상씩 떨어져 있다면 1인 시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보기엔 없네요. 이게 과연 이 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찍어둔게 한두개는 아닌데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집시법이 아닌 헌법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 淸年_D 2009/03/24 01:59 #

    적어도 한해 일만여건에 달하는 국내 시위건수에 비해서 진압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시위가 몇건이나 되는지 알아보신적은 있는지? 하루에도 보통 2~30건의 시위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 문제없이 끝나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 수록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많고 그 과정에서 진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거기서 과잉진압등의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경찰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꽤나 곤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아직 시위하다가 수틀리면 화염병 좀 던져도 되고 쇠파이프 좀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 淸年_D 2009/03/24 02:03 #

    그리고 헌법에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淸年_D 2009/03/24 02:15 #

    그 상황에 대해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에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경찰의 입장은 짐작이 갑니다. '1인 시위를 빙자한 단체시위였으며 집시법에 의해서 제한했다'라고 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그 사안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기에 누가 옳다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 아야 2009/03/24 02:28 #

    별 문제없이 끝났다는것이 경찰쪽의 인식일 뿐이라는 언급을 먼저 하고싶군요.

    과격한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이 그런것을 가려서 진압하는거 같지는 않네요.

    세세하게 특정한 일을 직접적으로 지목해도 그 사안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어서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현재 시위하면 무조건 잡아가는게 아니다라고 확신해서도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모든 시위의 정황을 알고계시는게 아니라면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건 무조건 경찰은 잘못되었다가 아닌 경찰만의 문제로 보인 경우를 이야기한겁니다.
    거기에 시위대도 잘못한게 있을거다라고 이야기 해보신들 의미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아야 2009/03/24 02:38 #

    그리고 경찰에 문제가 있다는것이 전부 다 잘못했다나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다가 아닌
    잘못한것들로 인해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잘한것들이 묻힌다는 것 또한 생각해봐야겠지요.

    그냥 경찰들끼리만 별 문제 없이 끝났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해결되는겁니까.
  • 淸年_D 2009/03/24 03:02 #

    군생활 적어도 150일은 넘을 출동일수 중에 달하는 출동중에 우리 부대가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경우가 4번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복무중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시위는 없어서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차량내에서 대기 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밥먹을 시간 되면 도시락 먹고 시위 끝나면 부대로 돌아가는게 전부였습니다. 시위대와 아무런 마찰도 없었습니다. 앉아서 대기만 하다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는게 더 이상하죠. 왜냐면 그네들도 경찰하고 무슨 마찰을 빚을 행동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심지어 2달동안 동원되어 가 있었던 출동에서도 내내 대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지나 관리 같은게 없어도 신고했던 내용대로 시위 시작해서 마치고 해산하더군요. 거기다가 무슨 손을 댈 일이 있을까요?

    지금이라고 딱히 다를까요? 전국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시위가 있고 수십건의 출동이 있습니다만, 아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일일까요?

    적어도 작년 8월까진 현역이었고, 당시까진 전국적인 시위에 대한 동향은 공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제적인 진압은 정말로 몇몇 사안에 한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아야 2009/03/24 05:12 #

    적어도 200번 이상 보아온 상황중에 대치상황이었던 적은 100여차례 가까이 된다고 생각되며 누군가가 전경에게 맞는걸 본게 10여차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 그냥 구경중일 뿐이었는데 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무장한 전경 세명이 다가와서 욕을 하며 저를 방패로 찍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본 시위중에서도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날라다니는 상황은 한번도 없었는데말이죠.

    혹시 인도로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정면으로 막으면서 그 장소를 못지나가게 하는것이 대기라면 거의 매번 보았을겁니다.
    시위를 하는것도 뭣도 아닌데 통행을 막으면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길태고 당연히 치고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치상황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앉아만 있다 돌아간다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벌어질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따로 어떤 제지가 없어도 신고했던 내용대로 시작해서 대부분 해산합니다. 그런데 왜 가던길을 막고, 맨손인 사람을 방패로 때리는 장면을 보게되는겁니까?

    저도 친구중에 전경이나 의경 나온 녀석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녀석들도 자기때는 이렇게까지는 안했는데 지금은 과잉진압이 맞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한다고 하던데요?

    몇 몇 사안뿐이라... 솔직히 불리한것은 숨긴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그렇지않다면 몇몇 사안이라는걸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중에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을태니까요. 아니면 제가 본게 다 잘못보거나 오해이고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 유치찬란 2009/03/24 01:36 #

    경찰은 누구이고, 그 경찰을 시키는건 누구일까요?
    까이는것이 단순히 경찰이 되어야하는것인지 진정으로 궁금하군요.

    저는 시위니, 집회니가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고, 감정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의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위의 모습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민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위의 진압과 별개로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만이 건강하게 표출되고, 그 표출된 불만이 사회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 해결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저는 과격적인 경찰의 시위진압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은 궤를 벗어난 시위의 모습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안은 생각도 안하는 채, 손 놓고 진압만 하는 일명 높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9/03/24 02:5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아야 2009/03/24 05:09 #

    헐...?!
  • Earthy 2009/03/24 04:03 #

    전경 출신들을 매우 싫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전형적인 전경 전역자 님의 말씀에 감탄을 표하겠습니다.

    ......이 글 공감에 추천하신 분 중에도 전경 출신이시고, 과격 시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신데...
    ......왜 그 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까요.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 풍신 2009/03/24 05:02 #

    퇴임하면 안될 것 같은 사람은 퇴임을 하고...
  • . 2009/03/24 06:00 # 삭제

    위에 전경출신은 뭔가를 상당히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 시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게 권리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심하면 안되는
    것이지 시위라는 것이 남에게 위력을 보임으로써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반공 교육은 받고 자란 저같은 사람도 헌법을 알고 헌법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시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어이없는 말이 나오는지...

    복무하던 중에 헌법을 한번이라도 - 휴가나와서 - 제대로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헌법을 잘 아는 것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 y373533 2009/03/24 08:01 #

    집회 시위는 시민의 권리라면 시위하는 시위자들은 질서와 시위안하는 시민들을 불편하지않게할 임무도 있다고본다 경찰이 시위자들이나 집회를 하는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것은 누가모르나 알지만 그런원론적인 질서가안지켜지니까 문제지 퇴임하는 박종환씨 누구나다알고 교과서적인 발언을 이시점에 외하시는지요 경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다알고있잖아요 그럼 불법시위로 인하여 온나라가 혼란속에 빠지고 일전에 촟불시위로 고비용이 3조7500억이나 들어다고하는데 그런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그런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밝혀주셔야지요 무슨 영웅심리입니까
  • 아야 2009/03/24 10:25 #

    권리부분에 대해선 Picketline님이 너무 훌륭하게 설명해주신거 같구요, 퇴임하면서까지 원론적인 언급들이 나오는것은 y373533님이 쓰신거처럼 원론적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사항들인데 못지켜지고 있기에 이야기된 것일태고, 당연히 해야하고,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가능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이 역시 아래 Picketline님이 설명을 너무도 잘해주신거 같습니다.
  • G나가다 2009/03/24 11:28 # 삭제

    y373533 님의 불법시위때문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손실이 3조 7천억이라는 말씀의 근거를 분석한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2651.html

    예상한대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수치들이 점점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군요.
  • 나이쑤 2009/03/24 09:20 # 삭제

    아야//지금까지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엉?).소위 '보수집회'만 하더라도 알아서 난동(?)부려도 잘 봐주지,게다가 남들은 풍선날리고 삐라 날리면 압수하고 찢어버리고 하는데 우리의 '우국충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의 눈물나는 반공투사'들에게는 날려보내도 그냥 알아서 봐주고 진보단체에서 항의적으로 오면 알아서 막아주고...얼마나 잘 도와주는 겁니까.

    불법폭력시위?오히려 전 그게 물어보고 싶더군요.오히려 불법폭력시위면에서 보면 '보수단체'가 폭력적인데 말이지요.항상 뭔 '무기'가 나오지 않나(아마 제가 최근까지 봤던 것이 청계광장쪽인가?그곳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그리고 시민들이 했던 MB악법 반대집회에 그날 맞불이랍시고 몇몇이 시위한시고 가져왔던 흉기들...뭐 오함마에 송곳에 삽에 별걸 다 가지고 왔던데,어디 청계천 깨고 물고기 잡으려고 가져왔나 봅니다.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예전의 가스틍과 각목으로 무장한 '역전의 반공용사(?)'들이야 말 다 했지요)이런 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말이 없을 텐데 말이지요.
  • 아야 2009/03/24 10:18 #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바도 대부분 그렇긴합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도와주긴 하죠.

    모 군복입는 할아버님들 단체에선 LPG가스통에 불붙여서 방송사를 찾아가도 수사도, 연행도 안할만큼,
    가끔씩은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어도 가만히 보고있을 정도로 잘도와주기도 하지요.

    사람(단체)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런게 들쭉날쭉한게 문제일뿐...
  • Picketline 2009/03/24 09:42 #

    저도 전경 출신입니다만, 저 전경 후배의 무지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37조 2항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으나, 설마 시위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작년 전의경 선후배님들이 촛불시위에서 전의경과 시민들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淸年_D님도 기회가 생기면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한번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인 기본권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시위나 쟁의행위(당연히 대다수 불법시위, 불법 쟁의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를 공안들이 무작정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쪽팔리는 일입니다. 충주 경찰학교에서 법조문 몇개나 훑어봤는지 뻔히 아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경직법 등의) 경찰비례 원칙과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에 대한 허가(제) 금지 규정이나 여러번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음미해봅시다.

    1. 기본권을 행사하더라도 타인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쓰는 '침해'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침해에 이르지는 않은 규제는 '제한'이라고 합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있고, 합헌이며 정당하고,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 국가 v. 국민

    2. 국민들 상호간 기본권 행사로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기본권의 충돌'이란 용어로 통용됩니다. (그 외 기본권의 대사인효 등도 참조) - 국민 v. 국민

    이런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롭게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권 v. 재산권의 충돌(갑의 응급약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을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처럼 기본권간 서열이 확연한 경우에는 당연히 선순위의 기본권이 우선하겠지만, 비슷한 서열의 기본권 사이에서는 규범조화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도로란 평상시에는 차량 교통에 專用되지만, 시위나 행사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목적으로 轉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얼마 없던 시기에는 구루마(くるま)나 인력거 따위가 도로를 점령했고, 그 전에는 사람의 발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저 청년_D의 주장대로라면 차량 이용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배기가스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시위진압비용. 그런 어설픈 대국민 사기는 적당히 치기를 바랍니다. 전의경들 시위 진압 상황 출동을 하거나 말거나 그들은 어차피 경찰청 시계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는 밥충이들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간만 떼우면 되는 청춘들. 애초 부대 창설 목적이 시위진압인 것인데, 본연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이 어째서 '비용'으로 산출될까요? 그렇다고 상황 없으면 일반 치안업무에서 대단한 임무를 수행했던가?

    사회에 나오면 그런 업무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도 적용안되었거나 일부 적용되는 일자리이고, 최저임금 단 몇원 올렸다고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업종이죠. 전의경들 빨리 대량해고하고 쓸데없는 세금 낭비 안하면 좋겠습니다.
  • 淸年_D 2009/03/24 10:55 #

    흠 전경 선배분이라면 충주에 경찰학교에서 법 조문 들춰보기는 커녕 매점가서 먹을 것 사먹고 수업시간엔 자기 바빴다는 걸 아실테니 전경 나와봐야 법률에 대한 무지함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법은 대학교때 교양수업으로 들은게 전부라 무식하긴 합니다만

    뭐 37조 2항에 의한다면 권리라는건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할 수는 있네요. 여타 법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이 무수히 제한당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법률로 내 권리를 제한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내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하나요?

    뭐 말씀하신대로 기본권간의 권리 상충에 의해서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면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로 갈 수도 있겠죠. 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 기본권의 행사로 인해서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률이란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는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집시법이 있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와 시위라는건 너무나도 신성한 권리이기에 제한 받으면 안 되는건 아니겠죠?

    뭐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이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다 해고하자니 필요는 하고, 직원으로 머릿수 채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해고도 안 당하는 참 좋은 직업이긴 하죠
  • Picketline 2009/03/24 12:36 #

    청년_D님. 헌법 37조 2항으로 아무렇게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추상적이기는 하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 따위의 목적을 아무렇게나 내세워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때때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치스러운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기와도 같은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에 대한 '허가제도'를 금지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국민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주제로 마음껏 시위/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집회 시위에 개입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질서유지인을 두도록 하는 따위의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내재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본질적인 부분'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아무개가 2009년 3월 30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면, 이를 국가기관이 금지할 수 없으며, 허가(불허)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미리 집회 주최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여 경찰로 하여금 필요한 교통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즉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빈다.

    집시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차례 위헌시비가 있었고, 또한 여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하여야 합니다.

    오만가지 법률들을 통해서 갖가지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쿠데타가 아니면 그대로 용인해야 하던가요? 행정쟁송, 헌법소송, 입법 로비, 또한 바로 대중적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서 잘못 생산된 불량품 악법을 철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까닭에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전의경들이 헌법 조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직법의 몇개 되지도 않는 조항조차 제대로 모를 겁니다. 경직법 보면서 경찰비례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것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경찰 직무를 맡겨서는 될 일도 안됩니다. 전의경들이 존재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인 경찰들도 나태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국민들은 경찰공무원들 기동화에 물광 내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며, 그들 시다바리 하자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상명하복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내부고발자가 되기도 힘듭니다. 최근 경찰비리. 전의경들이 내부고발자 역할이라도 했다면 이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의경의 기원은 5공화국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 있기는 하였으나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것은 5공 때입니다. 전의경 없던 시절 우리나라나, 전의경이 원래 없는 나라에서도 시위 관리는 할만큼 잘 합니다.

    집회 시위가 있다면 등장해야 할 사람은 중무장한 진압경찰들이 아니라 시위의 대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전통을 만들 생각은 커녕, 국회, 청와대, 법원 따위 주변 100m 내에는 원천봉쇄를 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시위 문화가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다. 반대자를 얼굴을 마주하여 설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없는 정치인들의 정치란 독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 미소 2009/03/24 09:51 # 삭제

    위의 몇분

    1. 미안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권리" 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겠지요. ^^

    2.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매우 자의적인 판단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위대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는 시위여서 장기적으로 님이 사회에 진출했을대 정규직이 될 확률을 높히는 시위였다면 님은 그 시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집에 늦게가는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업 안정이라는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타인이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는 님의 헌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3.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경찰 머리속에 판사 머리속에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죄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규정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만 처벌합니다. 다른 이들이 법조항의 근거를 대라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할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법을 빌미로 시위를 마음대로 할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깡패와 다를바 없습니다.

  • 淸年_D 2009/03/24 11:10 #

    1.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다행이군요.

    2. 딱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는 시위에 불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시위를 해서 불편을 겪은 적도 없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꼭 시위하는 것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맘대로 키보드 두들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헌법적 권리를 충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위헌논란이 있지만 집시법이 존재하긴 하네요, 뭐 아직까진 집회와 시위를 하다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으니 처벌 할 수 있는거군요. 죄형법정주의를 위해서 집시법을 만들어 두었고,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그걸 어기면 잡아가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거죠.
  • 아야 2009/03/24 12:46 #

    어떤 말이 안되는 헛소리를 해도 상관없을듯한 반응이네요. 일부러 그런거다라고 하면 될거같으니까 말이죠.
  • Picketline 2009/03/24 13:01 #

    "처벌 법조가 있으니 그 조항에 의해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태도를 법실증주의라고 하죠. 나치에 공헌했던.

    죄형법정주의에는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 소급금지,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이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 만사 오케이라는 말씀은 죄형법정주의의 A, B, C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경찰의 시위 진압 양태를 보면, 국제법상 전쟁법에서나 볼 수 있는 양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불법'임을 선언하고 진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마치 선전포고와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하죠.

    시위 현장에서 불법이 있더라도, 사소한 위법을 이유로 시위 중인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해산시키려 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시위대 일부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그 폭력행위자 개인만을 현행범 체포하거나 채증하여 사후 의법처리 하면 족한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폭력진압을 명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전의경들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사태 파악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자질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기계로서 시키면 뭐든지 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폭들에게 시민의 치안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는 전의경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분명한 직업공무원인 경찰들이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또 사후 민형사, 직책상의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을 각오하고 시위 관리 임무에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찰들이 자리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 정여사 2009/03/24 10:39 #

    간만에 공감 가는 글 읽었습니다. 현장에 좀 더 계시면 좋을텐데 퇴임하셨다니 너무 안타깝군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지만 리더는 철학만 뚜렷하면 된다. 실무는 차장이 다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하지만 특히 이 부분, 정말 동감입니다.
    실무에는 무지하고(처리할 의욕도 실력도 없고) 말도 안되는(!) 주문만하는 리더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까닭일까요? 두 손 놓고 어이없는 말만 내뱉으면서 무조건 되게 하라는 무대포들이 왜 이렇게 많은건지... 덕분에 경찰분들도 고생이고 국민들도 고생입니다...
    죽으란 법은 없다 싶네요,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덕분에 좋은 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트롱베리 2009/03/24 10:46 #

    대한민국 정부는 어쩌면 경찰 조직을 피험자로 해서 밀그램 실험을 재현하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淸年_D님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슬레이드 2009/03/24 20:25 #

    이게 다 깊으신 가카의 뜻이였군요.....에라이 퉷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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