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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인터넷전화 하는게 불법? 관심 가지자



관련 링크 : [스마트폰 공짜통화 편법 판친다]


오늘 굉장한 기사를 보았다.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3G)을 사용해 인터넷전화를 하면 불법이라는 내용이다.'편법, 공짜통화, 불법' 이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언제부터 인터넷전화 사용이 불법이 되었던걸까.

전자신문의 2월 9일자 기사

우리 것 안쓰면 모두 불법?

종종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통신에 관계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자유를 억합한다. 과거의 집에서 하는 인터넷에 무선랜 공유기를설치하는게 불법이라며 차단했을 때의 모습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언제나 불법이라는 말로 소비자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듯이 포장하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주장은 하나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돈을 못버니 쓰지마라'


이 말을 믿으라고?

언론이라는 매체가 일방적인 사업자들의 광고만을 해주고 애꿎은 소비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니 기사 내용들에 대해 반박해본다


'이동통신 망에서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편법으로 이용, 공짜로 음성 통화를 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인터넷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자. 정당한 요금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엄연히 소비자의 몫이다. 무선전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전화기로 아줌마들간의 수다를 떨지 텔레마케팅을 할지 전화국에서 간섭할 수는 없단 얘기다.


'KT가 3G망의 VoIP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불법 이용도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법규범을 어겨 행동하는걸 불법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이익을 위해 편의상 제한 해 놓은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윈도우즈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을 지원하는 스카이프

'3G망을 통해 스카이프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카이프 가입자 간에 3G 통화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특히,스마트폰은 개통 시 정액제로 가입하기 때문에 정해진 데이터통신 한도 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가입자 간에 무료통화는 음성채팅의 범주로 봐야한다. 메신저의 기능도 가진 스카이프 프로그램에 쌍방의 사용자가 로그인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을 편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스마트폰에서 MS의 라이브 메신저나 SK의 네이트온에 접속해 대화하는 것도 문자를 대채한 편법 사용이라고 할탠가?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쓰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불법 행위'

소비자가 매달 내는 '데이터통신 정액제'가 3G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3G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를 사용해도 데이터통신에 따른 패킷이 나간다. 인터넷전화 사용으로 인해 돈을 내야 할 서비스에 돈을 안내고 사용하는 일은 생기지 않으므로 정당한 요금을내지 않다는고 볼 수 없으며 불법이라 할 수도 없다. 무료 사용이 가능한 선에서 무료로 사용하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


이 기사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내용이 딱 두개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음성통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막아왔지만'
'값비싼 음성 통화를 저렴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셈이다.'

전자신문이면 신문다운 기사를 내시라. 전자관련 광고처럼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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